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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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의뢰 공문
(공사명, 금액, 기간, 발주, 설계,CAD도면 및 시공계획서
(건축, 토목, 구조, 흙막이,장비사양 및 위치도면
(T/C,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스카이 등)현장전경 및 주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