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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가시설 구조 검토서

가시설구조검토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설구조물이란?

  •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해 설지하는 임시구조물
    • - 거푸집 동바리 :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때까지 거푸집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 파이프 서포트 , 시스템 동바리, 강관틀 동바리, 조립강 주 동바리, 목재동바리
    • - 비계 :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호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는데, 재료면에서 통나무비계, 파이프비계, 용도면에서 외부비계. 내부비계, 수평비계, 달비계, 간이비계, 사다리비계, 공법면에서 외줄비계, 겹비계, 쌍줄비계
    • - 흙막이 지보공 : 건설공사에서 흙막이를 실시하기 위한 지보공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반에 걸리는 형상, 지질, 지층, 균열, 함수, 용수, 동결 및 매설물의 상태에 대응한 강도를 구비
  • 본 구조물 완공중 또는 완공후 해체∙철거됨
  •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접근 필요

설계단계(가설구조물 관련 법령 및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8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안) 1.5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실시설계)작성 시 구조 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 자재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시공 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 (제1호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정한다)은 개략 구조검토를 할 수 있다.
    1.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3. 고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4.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시공단계(가설구조물 관련 법령 및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촐)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2. 2.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가설공사표준시방서(설계편)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1.6 구조설계에 의거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설계편)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1.6 구조설계에 의거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혹은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높이가 5m 이하인 시스템 및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에은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구조설계는 하중계산→ 응력계산 → 단면배치 및 간격계산에 따라 수행한다.

제출서류

  • 검토의뢰 공문

    (공사명, 금액, 기간, 발주, 설계,
    감리자 번호 및 성명)
  • CAD도면 및 시공계획서

    (건축, 토목, 구조, 흙막이,
    지하매설물 현황도)
  • 장비사양 및 위치도면

    (T/C,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스카이 등)
  • 현장전경 및 주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