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확인ᆞ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일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실시시기
2.필요서류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또 한 건설공사후 사후조사를 통하여 인접시설물이 주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피해를 입은경우 적절한 보수보강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