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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사전사후조사

정기안전점검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확인ᆞ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일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1.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 99, 100, 101조
  3.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1.실시시기

  •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 초기점검 : 1회 (준공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 공사재개선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 ·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2.필요서류

  • · 설계도면
  • · 구조계산서
  • · 리모델링자료
  • · 건축물대장

건설공사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또 한 건설공사후 사후조사를 통하여 인접시설물이 주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피해를 입은경우 적절한 보수보강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근거

  1. (1)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2. (2) 인접건축물 단순구조물의 안전성 및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건설공사 전·후 안전진단

공사전 안전진단
(사전조사)
  1. 1) 균열 등 육안에 의한 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2. 2) 균열게이지, 경사계 등의 계측기 설치(초기값 선정)
  3. 3) 사진, 비디오 촬영 및 보고서 작성
공사중
안전진단
  1. 1) 계측기 변위 측정
  2. 2) 진동 측정 및 평가(필요시)
  3. 3) 보고서 작성
공사후 안전진단
(사후조사)
  1. 1) 균열게이지, 경사계 등 최종 계측
  2. 2) 균열 변위 조사(공사전 초기값과 비교검토)
  3. 3) 최종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