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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관련근거

  1.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실시대상 및 PROCESS

1.실시시기

  • · 건축허가 및 건축 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 ·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 ·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직선거리 굴착 영향 거리(L) 미만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 -발파공사, 건축물 해제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 1항)

2.PROCESS

실시대상 및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