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실시시기
2.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