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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때 안전한 작업방법과 보강계획을
포함한 안전작업 계획을 사전에 수집하는 안전보고서를 해체계획서라 한다.

관련근거

  1.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2.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신고 대상
    • - 연면적 500m2 미만의 건축물
    •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의 건축물
    •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허가 대상
    • -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
    •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의 건축물
    •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의 건축물

  • 특수 대상
    • - 특수구조 건축물
    • - 건축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절차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