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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설계안정성검토(DFS)

설계안정성검토(DFS)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근거

  1.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3. (3)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메뉴얼(국토교통부)

업무수행 절차

설계안정성검토(DFS)-업무수행 절차